1.대표이사는 등기변경 사유이므로, 사임등기 후 취임 등기 총 2번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사내이사1명이 저절로 취임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취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2.새로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줘 서면결의서, 인감증명서, 명부,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사임서 등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위 과정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3.만약 주주들이 비협조적이라면, 회사를 사앧로 사임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소제기를 하여서 승소하신 다음에 단독으로 사임등기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번의 경우에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