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나 근로소득자가 강연을 해서 강연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강연료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강연료는 3.3%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이며 이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