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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21.06.16

1기 예정분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세액이 1원 적게 신고가 됐어요

1기 예정분(2~3월)을 4월에 신고했는데 전산상에 부가세대급금 잔액이 안 맞아서 확인해보니 매출세액이 1원 차이나게 신고가 됐어요ㅠㅠ

이럴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해야 한다면 1기 확정신고기간에 해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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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의 단수차이 때문에 부가가치세수정신고 하실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장부상 단수차액이 남아있으면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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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 차이가 발생해도 상관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1~2원 단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예를들어 공급대가 10,000원에 대한 매출세액은 909원인데 소수점 이하 생략된 금액이므로 합산할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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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만 정상적으로 납부하셨다면 전혀 관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수정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1원 차이는 모두 절사되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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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단수차이만큼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정신고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국세는 10원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에 절사되어 어차피 납부하지 않을 세액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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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서는 공급가액의 10%으로 작성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입매출전표에 있는 매출세액과 원단위로 차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별도로 수정신고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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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인해 원단위가 틀려질수 있습니다. 어차피 세금은 원단위 절사로 납부하며, 소액 차이로

    인해 수정신고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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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원칙은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의 상황과 같이 1원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할 필요성이 없어 내버려둬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금이 어차피 1원이하는 절사하므로 행정낭비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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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세액이 원단위 있을경우 절사되므로 적게 납부하신건 잡이익 접으시면 될 것 같아요..

    원 단위 이하적게 납부한건 어차피 의미없는금액이라 패스하는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낸적 몇번 있었는데… 소명이나 이런거 일절 없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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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 예정분(2~3월)을 4월에 신고했는데 전산상에 부가세대급금 잔액이 안 맞아서 확인해보니 매출세액이 1원 차이나게 신고가 됐어요ㅠㅠ이럴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해야 한다면 1기 확정신고기간에 해주면 되는 건가요?

    >> 소액이므로 수정신고까지는 필요치 아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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