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절도죄인가요?

2019. 08. 22. 10:28

우리 공장에

새벽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세차를 하는 사람을

cctv로 확인하였습니다

기존에 우리 공장에 물 사용량이 30톤 정도였는데

요 몇달 새 물 사용량이 50톤으로 늘어나서

의문을 가져서 cctv에 확인을 해보니

새벽마다 모르는 사람이 차를 끌고와서

2시간 동안 세차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경찰서에 가니 구청으로 가라고하고

구청에 가니 경찰서로 가라고 하는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찰서에 신고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2. 첫째, 야간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온 행위는 야간건조물침입행위에 해당하고,

  3. 둘째, 상수도를 무단으로 개방하여 물을 사용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위 두가지가 결합하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되는데 이는 벌금형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단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여기서 수시로 들어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상습까지 될 수 있으므로 더욱 가중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6. 따라서 이런 점들을 잘 종합하여 경찰서에 범죄행위를 신고해야 마땅한 사안이며, 변호사와 잘 상담하시어 고소대리와 그간의 손해에 대한 보상문제도 함께 논의해 봄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19. 08. 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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