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연말정산 환금급이 달라지나요??
정치 기부금이라던지 불우이웃 기부금이라던지 적십자 회비라던지..기부금의 종류에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에는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종교기부금 등이 있는데 각각의 공제율이 달라서 어떤 기부금을 많이 냈냐에 따라
환급액도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기에 같은 금액의 기부라도 어떤 유형의 기부금인지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기부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110의 공제율이, 1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의 공제율이,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의 세액공제율이,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기부금의 경우, 15%(3천만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100/110만큼 공제가 가능하며 그 이후 지출분은 15%(3천만원 초과분은 25%)가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종류에 따라 환급금이 다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고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기부금 (10만원까지 환급률 100%)
2. 기타기부금 (세액공제 15%, 3천만원이상 30%)
2-1. 종교기부금
2-2. 기타기부금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환급률은 정치기부금과 기타기부금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기부금은 10만원까지 낸만큼 돌려받습니다.
기타기부금은 기타기부금내부에서는 환급 한도만 다르고, 환급률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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