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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동고비267
뽀얀동고비26723.09.25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연말정산 환금급이 달라지나요??

정치 기부금이라던지 불우이웃 기부금이라던지 적십자 회비라던지..기부금의 종류에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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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에는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종교기부금 등이 있는데 각각의 공제율이 달라서 어떤 기부금을 많이 냈냐에 따라

    환급액도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기에 같은 금액의 기부라도 어떤 유형의 기부금인지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기부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110의 공제율이, 1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의 공제율이,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의 세액공제율이,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기부금의 경우, 15%(3천만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100/110만큼 공제가 가능하며 그 이후 지출분은 15%(3천만원 초과분은 25%)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종류에 따라 환급금이 다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고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기부금 (10만원까지 환급률 100%)

    2. 기타기부금 (세액공제 15%, 3천만원이상 30%)

    2-1. 종교기부금

    2-2. 기타기부금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환급률은 정치기부금과 기타기부금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기부금은 10만원까지 낸만큼 돌려받습니다.

    기타기부금은 기타기부금내부에서는 환급 한도만 다르고, 환급률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