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기에 같은 금액의 기부라도 어떤 유형의 기부금인지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기부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110의 공제율이, 1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의 공제율이,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의 세액공제율이,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