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누에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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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isa계좌 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주식 양도세 혜택도 받을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50억 미만은 국내 주식 양도세도 없다고 하던데 배당주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제는 isa계좌는 별로 혜택이 없지 않나요? 3년 만기시 연금 저축으로 보낼대 받는 세액공제 말고 다른 혜택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ISA의 핵심은 단순히 국내 주식 양도세가 아니라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ETF 매매차익 등을 합산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하고, 초과분도 9.9% 저율로 과세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주가 아니더라도 국내외 ETF, 채권형 상품, 예금 등을 함께 운용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이전할 경우 추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닌경우엔 100억이어도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보유주식 합계 50억 미만은 대주주에 해당이 될경우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양도차익 50억미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ISA계좌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며 초과시에는 9.9프로 절세가 되는 절세계좌이며 3년의무가입기간 이후 해지한다음 다시 계좌개설시 비과세를 다시 새롭게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된다는 말이며 배당주나 혹은 채권이나 채권 ETF등에 투자할경우 ISA계좌에다가 투자하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인해 50억 미만 대주주가 아닌 경우 국내 주식 양도세가 없으므로, 단순 국내 주식 매매만 한다면 비과세및 분리과세 혜택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주식만 하신다면 상관없으나, 조금이라도 해외 지수 추종 ETF를 섞으신다면 일반 계좌와 수익률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해외지수 ETF의 경우 일반계좌의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개별 주식 매매만 하신다면 비과세 혜택이 업지만 계좌상의 미국주식등 해외 ETF가 1%라도 섞여 있거나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면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국내 주식 양도세 부담은 줄었으나, 국내 상장 해외 ETF나 배당주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ISA 계좌는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ISA는 계좌 내 모든 손익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 기능과 함께, 최대 1,000만 원까지의 비과세 혜택 및 초과 수익에 대한 9.9% 저율 과세를 제공합니다. 또한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2030 세대의 장기 자산 형성 및 세금 절약 측면에서 일반 계좌보다 훨씬 강력한 복리 효과를 제공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예전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절감 혜택이 컸지만, 2023년부터 50억 원 미만 개인에 대해 국내주식 양도세가 면제되면서 그 의미가 다소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ISA는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점이 있는데, 첫째, 해외주식이나 일부 금융상품은 양도세와 배당소득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둘째, 3년 만기 후 ISA 계좌 내 자산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등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기 전 인출 시에도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배당주가 아니라도 비과세 한도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세금 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