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한 분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할 때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같이 할거고, 그러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해도 된다고 아는 세무사에 전화해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진짜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는 회사대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대로 기본적으로 해서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거에 연말정산을 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서 같이 또 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5월에 개인적으로 한다해도
지급조서 제출을 해야하므로 연말정산은 진행해야 합니다.
공제항목등 없이 그냥 진행하고 추후 5월에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것 입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기본적인것만 넣어서 연말정산은 진행해햐 합니다. 다른사람들과 동일하게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중도정산을 하고 해당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지만 연말정산 누락시에는 회사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