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해도 되나요?

근로자 한 분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할 때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같이 할거고, 그러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해도 된다고 아는 세무사에 전화해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진짜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는 회사대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대로 기본적으로 해서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거에 연말정산을 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서 같이 또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말정산을 5월에 개인적으로 한다해도

      지급조서 제출을 해야하므로 연말정산은 진행해야 합니다.

      공제항목등 없이 그냥 진행하고 추후 5월에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것 입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기본적인것만 넣어서 연말정산은 진행해햐 합니다. 다른사람들과 동일하게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중도정산을 하고 해당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지만 연말정산 누락시에는 회사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