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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만돌이
만돌이
22.07.29

부모 봉양위한 합가 '양도세', '종부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A주택(2006년 취득)을 보유한 어머니(만70세)가 22년 사망 → 세대분리된 무주택 자녀(만39세) (2022년 어머니가 소유한 A주택 상속)

B주택(2010년 취득) 보유 아버지(만73세)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10년이내에 A주택 or B주택 매매시 '양도세', '종부세' 감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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