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봉양 합가에 따른 종부세 또는 양도세 문의
-아버지 만 63세 아들 만33세 입니다.
-부모님 세대 혼인상태 어머니 명의 1주택 소유
공시지가 6억원
-아들 혼인상때 아들 명의 1주택 소유 공시지가 9억원
어머니는 현재 살고 계신곳에 주소지를 유지하시고 아버지만 직업때문에 제 아내가 세다주이고 동거인으로 전입 오시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내년에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지요?
-10년이내 매도시 양도세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함께 하는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는 주택 소유자
각각에게 부과되지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각각의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개인의 주택분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시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자녀와 부모님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자녀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한 경우 세대를 합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자녀 또는 부모님 어느 쪽이 먼저 양도하는
양도가액 1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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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10년간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2.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인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종부세 쪽에 있어서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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