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함께 하는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는 주택 소유자
각각에게 부과되지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각각의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개인의 주택분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시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자녀와 부모님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자녀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한 경우 세대를 합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자녀 또는 부모님 어느 쪽이 먼저 양도하는
양도가액 1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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