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TPLO 수술을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정을 위해 사용된 금속 플래이트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론적으로 플래이트가 장기간 장착된 경우 해당 부위에서 소위 implant induced sarcoma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육종이라고 하는 악성종양이 발생한다는것이죠.
허스키 같은 대형견의 경우 osteosarcoma 즉, 육종의 일종인 골육종이 잘 발생하고 그 위치가 TPLO 의 플래이트를 삽입하는 경골조면부이기 때문에 소형견종에 비해 반드시 제거할 필요가 있지요.
물론 이런 육종의 발생이 폭증하는 시기는 플래이트 삽입 후 5년이 경과한 이후라
이 시기가 가기전에 제거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일부 환자는 5년 후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플래이트를 제거하지 않는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거하지 않는다고 모든 환자에서 육종이 발생하는것은 아니지만
혹, 나중에 발생하더라도 제거 수술을 하지 않는것으로 결정한 보호자의 온전한 책임인점만 기억하신다면 제거하지 않는 선택은 사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재산권 행사이니 존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