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할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할때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퇴직급여충당금만 설정하는 법인이고, 제조업근무직원과 일반사무직 근무직원을 나누어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는데 실제 퇴사할때나 중간정산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아닌 퇴직급여에서 바로 비용처리합니다.
질문1. 중간정산한 사람들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8번 기중퇴직금지급액에 해당 퇴직금을 쓰면 될까요?
중간정산만 12/31기준으로 계산하고 실제지급은 다음해로 넘어가는데도 8번 지급액이라고 계산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2.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두면서 실제 퇴사하더라도 퇴직급여에서 바로 비용처리하는데요, 이럴경우에도 기중퇴직금지급액이 있다고 계산해도 될까요? 아니면 퇴충에서 상계된 금액이 아니므로 8번 기중퇴직금지급액은 0원이고, 퇴충으로 처리하지 않은 금액들은 손금불산입처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