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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레아289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을 할 때 연간 미국 달러 기준 1만불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 된다고 들었는데
이때 연간이라는 의미가 매년 1월 1일~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그리고 연간으로는 1만불인데, 송금 건별로는 국세청 통보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누적액이 1만달러를 초과할 때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 것이며 1.1~12.31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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