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 받을 수 있고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고 20m2이하이며 1개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게 장점이고요.
소형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보다는 조금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형아파트는 전용면적 59m2
이하를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작은 평수를 소형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전용면적 40m2를 넘지 않은게 대부분이고요.
소형아파트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분양 받을 수 있고, 주택수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