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과 소형아파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최근 소형평형으로 구성된 작은 규모의 아파트 처럼 보이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자주 보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아파트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 받을 수 있고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고 20m2이하이며 1개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게 장점이고요.
소형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보다는 조금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형아파트는 전용면적 59m2
이하를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작은 평수를 소형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전용면적 40m2를 넘지 않은게 대부분이고요.
소형아파트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분양 받을 수 있고, 주택수에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이지만,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분양가상한제나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상 차이는없지만 부대시설에서 아파트와 차이가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나 놀이터등의 시설이 없고 외부소음이나 조경등의 건설기준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편리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소형아파트는 보통 39, 49평방미터의 면적을 가진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도시형생활주택은 1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단지형으로 들어갈때는 오피스텔과 함께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형아파트는 단지를 갖춘 아파트 내에 소형평형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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