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 증여 관련 세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세무사 형들 부담부 증여 관련 셀프로 진행할려고하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부모님이 --> 자녀
1. 증여자가 일주일 전에 주담대를 받고 바로 부담부 증여를 해도 상관없나요?( 몇년뒤에 해야되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
2. 4억 3천 집을 증여하면서 대출 2억7천을 같이 증여하게 된다면
(결혼공제 포함, 비조정 대상지역, 부동산 부모님 취득일 2018년- 실거주와 동일, 취득가액 2억8천, 부모님1주택자, 자녀 무주택자, 85제곱미터 이하)
--> 증여세 :97만원
양도소득세 : 0
취득세 : 297만원
취득세 : 560만원
지방교육세 :48만원
총 : 1002만원
- 그리고 대출을 승계하는 것은 증여가 모두 이루어진 후에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승계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 취득세 대략적으로 모두 맞습니다.
등기이전하고 대출을 승계받으시면 되며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