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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증여 및 가족간 무담보대출 문의

부동산 구매를 위해서 부모님께 증여와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차용증을 만들고 은행간 계좌이체를 사용하려 합니다.


증여 5000만원을 받을 경우 부모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할때 세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법에 어긋나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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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29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성년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닐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증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2.17억원 이하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상환할 정도의 재산, 소득이 있어야 하며

    향후 부모님에게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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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 과세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 지급 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정당한 차용으로 인정받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금액과 합산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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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증여를 받고, 초과하는 금액은 차용증 작성 후 차용을 하신 이후 정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을 한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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