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보유중인 주택을 부모님에게 증여를 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월세환산 평가액 등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등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식적
으로 감정평가사에게 공식감정을 받아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하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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