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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검은꼬리37
소중한검은꼬리3723.09.04

가족간 대출 증여세 안내는 경우

1.

아파트 청약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세금문제

증여로 4500만원을 받고(신고하지 않음)

부모님에게 2억원을 차용증 작성하고 대출할 경우 법법정 금리4.6% 따지면 연간 천만원 미만이라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다만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한다고도 말하며 이는 세무사 재량이라고 하는 답변을 봤는데요.


이럴경우 매년 약 2프로정도로 월 납부금 40만원정도로 정한 후 원금 상환 납부하고 이자는 무이자로 해서 상환하고 있는 입금내역을 확보할 경우 증여세에서는 벗어날 수 있나요?


3.

다만 이렇게 낼 경우 부모는 돈을 돌려받을때 세금관련 문제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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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무이자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대여자인 부모님괴 자금차입차입자인 자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차입금을 변제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차입금을 일시에 변제하는 것보다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원금을 변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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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고 원금만 잘 상환한다면 증여자체가 아닙니다. 세무서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 아닙니다.

    2. 상환만 잘 하시면 증여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금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입해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원금을 주기적으로 소액 상환해야 추후 해당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