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무이자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대여자인 부모님괴 자금차입차입자인 자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차입금을 변제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차입금을 일시에 변제하는 것보다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원금을 변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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