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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검은꼬리37
소중한검은꼬리37
23.09.04

가족간 대출 증여세 안내는 경우

1.

아파트 청약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세금문제

증여로 4500만원을 받고(신고하지 않음)

부모님에게 2억원을 차용증 작성하고 대출할 경우 법법정 금리4.6% 따지면 연간 천만원 미만이라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다만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한다고도 말하며 이는 세무사 재량이라고 하는 답변을 봤는데요.


이럴경우 매년 약 2프로정도로 월 납부금 40만원정도로 정한 후 원금 상환 납부하고 이자는 무이자로 해서 상환하고 있는 입금내역을 확보할 경우 증여세에서는 벗어날 수 있나요?


3.

다만 이렇게 낼 경우 부모는 돈을 돌려받을때 세금관련 문제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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