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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리239
즐거운개리239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 당했습니다ㅠㅠ합의에 대해 질문드려요..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을 당했습니다.

회사때문에 입원은 못했고 통원치료 받고있습니다.

골절은 없으나 등과 목이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 합의하자고 전화가 왔고 80만원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손해가 많은거 같아서요..

차량 감가도 될테고 병원 다니느라 반차에 비정상적인 생활까지 감당해야 하나요 ㅜㅜ 얼마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일단 치료는 계속 받을거라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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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 통원합의는 염좌진단이라고 한다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자료 (부상12-14급 : 15만원)

      2. 기타손해배상금 (교통비 통원1회당 8,000원)

      간병비는 부상1-5급에 해당되어야하고 휴업손해는 입원을 하셔야합니다.

      1번과 2번이 더해지면 부상합의금(약관상산출금액)이 되구요 그리고 여기에 향후치료비용을 더해서 합의금이 산출이 됩니다.

      경상의 경우에는 향후치료비용을 어느정도 받는지가 가장중요하구요 통상 담당자가 향후치료비용 반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사고의 충격 및 파손정도를 중요하게 보고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