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초진 당일에 4주 이상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도적으로도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에 의원급에서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았더라도, 종합병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바로 장기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자체 진료·경과 관찰 후에 판단합니다.
특히 4주 이상 진단서는 법적·행정적 효력이 큰 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진 1회만으로 발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최소 수차례 진료, 증상 지속성 확인, 기존 기록 검토가 선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