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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뱀눈새32
사려깊은뱀눈새3223.10.17

개인사업자계좌에서 국민연금 자동이체 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이며 직원은 없습니다

사업자계좌는 사업에 관련된것만 지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제 개인통장에서 지출해야 되는건지 아님 사업자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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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주 본인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사업자통장에서 납부하여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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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둘다 상관없습니다. 연금의 경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니, 어떻게 지출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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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4대보험료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용계좌 또는 개인계좌로 납부하셔도 되며 국세청에서는 자동으로 납부내역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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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느 통장에서 이체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를, 건강보험료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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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ㅇ느 경우 지역 국민연금과 지역 국민

    건강보험료가 매월 공단에서 부과되는데, 개인 계좌에서 이체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사업용계좌에서 이체를 해도 되나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시 별도로 소득공제 항목에 기재하여 공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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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사업과관련된 지출임으로 사업용계좌로 이체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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