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프트카드 구입 자체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기프트 카드는 현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수표, 어음, 주식, 채권, 상품권 등은 재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프트 카드를 구입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하고 구입하신 기프트카드로 물건 등 재화를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