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입장에서 기프트카드도 해당 프렌차이즈 또는 발급사에서 수수료를떼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하나있어 질문드립니다.
요즘은 현금성 기프트카드가 많이 보급화되어있는데
이를 구매자는 구매 시, 대부분 현금을 주고 구매를 하게되어있죠 제가 궁금한 점은 구매자는 이를 구매 시 현금을 주고 구매하고 매장에서는 현금영수증까지 발행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를 사용시 매장에서 카드사측으로 카드 수수료를 일정 지불 하는것처럼 점주 입장에서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까지 발행된 고객의 기프트카드 발급사에 수수료 또는 매장 프렌차이즈 본사측에서 일정 수수료를 떼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077350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프트카드에 대한 수수료등은 발급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해당 발급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만약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해당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프트카드 구입 자체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기프트 카드는 현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수표, 어음, 주식, 채권, 상품권 등은 재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프트 카드를 구입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하고 구입하신 기프트카드로 물건 등 재화를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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