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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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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평가제 관련 법적 검토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 평가제에 합법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근태 관련 평가

-외출이 잦은 경우: 월 4회 이상 시 감점

-지각: 출근 시간 이후 지각 3회 이상 시 감점

-무단 결근: 1회 이상 시 감점

-근무 태도 불성실: 근무 시간 중 과도한 사적용무(휴대폰, 잡담, 인터넷 당)시 감점

-보고/연락 지연: 늦을 시 보고 미이행 감점

-수습기간 내 마이너스 연차 사용 시 감점(연차가 없어서 다음달 연차를 당겨 쓰는 경우)

2.업무 관련 평가

-업무 마감 기한 미준수 시 감점

-업무 정확성 부족: 잦은 실수, 기본 업무 품질 미흡 시 감점

-적국성 부족: 추가 학습 의지, 문제 해결 의지 부족 시 감점

-책임 회피: 실수나 문제 발생 시 책임 회피, 보고 누락, 허위 보고 시 감점

-협업 태도 불량: 동료와의 갈등, 소통 미흡, 협조 부족 시 감점

-피드백 수용 태도: 반복 지적에도 개선 의지 없을 경우 감점

-보안 및 기밀 유지 위반: 회사 내 기밀 정보 관리 소홀 시 감점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

1. 상기 평가 항목과 기준이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2. 평가 기준과 감점 방식이 법적 분쟁 소지가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법 위반에 해당하는 항목는 별도로 없습니다.

    2.평가 기준이 추상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실제 업무내용에 비추어 평가를 보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가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올려주신 평가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근무태도 및 업무 수행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수량화 한 점에서 문제되지 않은 평가표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