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평가제 관련 법적 검토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 평가제에 합법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근태 관련 평가
-외출이 잦은 경우: 월 4회 이상 시 감점
-지각: 출근 시간 이후 지각 3회 이상 시 감점
-무단 결근: 1회 이상 시 감점
-근무 태도 불성실: 근무 시간 중 과도한 사적용무(휴대폰, 잡담, 인터넷 당)시 감점
-보고/연락 지연: 늦을 시 보고 미이행 감점
-수습기간 내 마이너스 연차 사용 시 감점(연차가 없어서 다음달 연차를 당겨 쓰는 경우)
2.업무 관련 평가
-업무 마감 기한 미준수 시 감점
-업무 정확성 부족: 잦은 실수, 기본 업무 품질 미흡 시 감점
-적국성 부족: 추가 학습 의지, 문제 해결 의지 부족 시 감점
-책임 회피: 실수나 문제 발생 시 책임 회피, 보고 누락, 허위 보고 시 감점
-협업 태도 불량: 동료와의 갈등, 소통 미흡, 협조 부족 시 감점
-피드백 수용 태도: 반복 지적에도 개선 의지 없을 경우 감점
-보안 및 기밀 유지 위반: 회사 내 기밀 정보 관리 소홀 시 감점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
1. 상기 평가 항목과 기준이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2. 평가 기준과 감점 방식이 법적 분쟁 소지가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