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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7

디스코드 측에서 이런 메일이 왓는데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디스코드에서 우연히 흔히 말하는 무료방에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아동관련 영상도 있엇다고 한글로 비활성화 메일이 왔습니다.

혹시 이게 수사들어가게 될까요?

잘못된것을 알기에 정말 반성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사가 진행 된다면 언제쯤 시작이 될까요??

또 고소장 같은게 언제 올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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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5.1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실세 수사가 나아갈지, 혐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시청 역시 처벌 받을 사안이지만 위의 메일만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나중에 대응 방안을 구상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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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채 우연히 시청을 하게되신 사정이라면 그러한 상황을 적극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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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처럼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활성화된 경위가 수사로 인한 것이라면 수사관련 연락이 올 수 있으며, 수사시작은 수사관들의 재량이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은 송달되지 않으며, 수사진행시 담당수사관이 직접 연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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