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처럼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활성화된 경위가 수사로 인한 것이라면 수사관련 연락이 올 수 있으며, 수사시작은 수사관들의 재량이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은 송달되지 않으며, 수사진행시 담당수사관이 직접 연락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