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1년 이후로 거래가 없는 빌라를 증여받을시
2021년 이후로 실거래가 없는 빌라가 어머님과 저의공동명의 였는데 제 단독명의로 하기위해 어머니 지분 증여받을시 증여세 납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전 2년 이내 거래가격이 없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문제 없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가산정 후 세액 경정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