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상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 이후에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로부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인 경우 상속세 본세 및 신고
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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