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큰지어새250
큰지어새250

증여세 비과세부분 한도내에선 신고안해도 지장없다는데 ᆢ

아버님 돌아가시고 세무사통해 상속세신고했습니다ᆢ

그후 세무소에서 세무조사 소명자료가 나왔고ᆢ자료준비하다보니 9년전에 도움받은 세건의 이체내역이 있네요ᆢ

받은돈이 자녀증여 5천이내이긴

한데ᆢ그래도 불성실신고 가산세가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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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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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과거 증여부분이 증여세 과세는 안될 수 있지만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이 되서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상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 이후에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로부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인 경우 상속세 본세 및 신고

    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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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가산세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당시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로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14.01.01 이후 증여받는분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0년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하므로 상속세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불성실신고 가산세란 납부할 세액에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하실 세금이 없으신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이 사전증여로 결정되는 경우 상속세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이 진행될 것이므로

    상속세 사전증여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실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