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아버지에게서 1,000만원을 “증여”로 받는 것 자체는
공제 한도(성년 자녀 기준10년 합산 5,000만원)이내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금출처 소명이 중요해질 상황(부동산 취득자금 등)이 계획되어있으시면, “0원 신고”를 해두는 게 깔끔합니다
상속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사망) 전 10년 이내에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1,000만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