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부모님이 제 명의로 적금을 계속넣어줫다면 나중에 증여세 따로 걸리는부분이있나요
추적같은거를 당한다거나 누가신고를 하지않는한추적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명의로 적금을 넣는다면, 명백히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부모계좌에서 자녀의 적금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였다면, 얼마든지 적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발률이 어떤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적금을 계속 넣어준 경우는 증여로 볼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 취득 등 자금출처에 있어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계좌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