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하는 매도인의 경우 잔금시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셀프등기 예정인데 매도인이 해외에서 근무중이고, 한국에 주소지,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입니다. 대리인(가족)이 인감도장 및 신분증이 있는 경우 잔금시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대리인(가족)이 뗄 수 있나요? 영사관 공증받은 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등기소 서류제출시 영사관 공증받은 인증서도 제출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 체류 중인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가족이 대리발급받으려면 단순히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도인이 해외에 계속 체류 중이라면 영사관 확인 위임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소에는 통상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위임장, 등기필정보,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한데, 가족이 매도인을 대리해 등기절차까지 진행한다면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