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상속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궁금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지고 집2채를(A.B)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A집은 제가 단독상속받고 B집은 저랑 어머니랑 공동상속을 받을 예정입니다(어머니지분99,제지분1)
궁금한건 B집을 처분시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는 1세대 1주택이고 저는 1세대2주택입니다(소수지분이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는다면 저도1세대 1주택자입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2년이상 보유로 비과세대상 이라면 양도세 계산을 지분별로 계산하나요? 어머니지분 99프로비과세, 제지분1프로 과세 이렇게요
한마디로 B집을 어머니께서 처분시 제 지분 1프로가 양도세에 영향을 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둘다 시골주택으로 각각 1억2천정도 가격대 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세관련 조언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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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A와 B주택을 상속받는다면 1세대 2주택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을 양도할 경우, 본인은 본인 지분에 대해서 일반세율로 과세가 되며 어머니는 어머니 지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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