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부모님께서 해당 금전을 생활비, 교육비 등 사회통념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니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금전으로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