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하려는데 업종,업태를 어떻게 해야할지 ?
온오프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하려고 하는데 업종,업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나라장터,네이버스토어같은곳으로 문구용품,가구등 여러가지 물건이나 작은규모의 공사(출입문 공사나 작은규모의 인테리어,cctv설치등)과 같은 공사등 특별히 허가나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종류까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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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문구, 가구 등을 판매하는 경우 업종은 도소매/문구, 도소매/가구 등을 업종을
신청해야 하며, 인테리어 등의 용역을 제공하려는경우 건설/인테리어공사 등의 업종
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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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매업, 통신판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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