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하려고 하는데 업종,업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나라장터,네이버스토어같은곳으로 문구용품,가구등 여러가지 물건이나 작은규모의 공사(출입문 공사나 작은규모의 인테리어,cctv설치등)과 같은 공사등 특별히 허가나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종류까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될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문구, 가구 등을 판매하는 경우 업종은 도소매/문구, 도소매/가구 등을 업종을
신청해야 하며, 인테리어 등의 용역을 제공하려는경우 건설/인테리어공사 등의 업종
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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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매업, 통신판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