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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3

중고앱 사이트에 물건 팔아도 세금 내야 하나요?

요새 당근이나 니코내콘 등 중고거래 앱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벤트로 받은 커피 쿠폰 한 달에 5번 정도 파는데 금액은 소소한데 이런 경우도 세금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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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3.12.14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워낙 소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굳이 신고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세무서에서도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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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 등의 재화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임 후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

    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하여 1년에 일정금액 이상 거래를 한

    개인 둥애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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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 발생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질문자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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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앱으로 거래하여 그 거래액이 연간 1백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특별히 추가 세금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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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판매소득이라면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도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거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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