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앱 사이트에 물건 팔아도 세금 내야 하나요?
요새 당근이나 니코내콘 등 중고거래 앱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벤트로 받은 커피 쿠폰 한 달에 5번 정도 파는데 금액은 소소한데 이런 경우도 세금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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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워낙 소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굳이 신고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세무서에서도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 등의 재화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임 후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
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하여 1년에 일정금액 이상 거래를 한
개인 둥애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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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 발생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질문자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앱으로 거래하여 그 거래액이 연간 1백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특별히 추가 세금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판매소득이라면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도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거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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