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앱 사이트에 물건 팔아도 세금 내야 하나요?
요새 당근이나 니코내콘 등 중고거래 앱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벤트로 받은 커피 쿠폰 한 달에 5번 정도 파는데 금액은 소소한데 이런 경우도 세금 나오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 등의 재화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임 후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
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하여 1년에 일정금액 이상 거래를 한
개인 둥애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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