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 등의 재화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임 후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
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하여 1년에 일정금액 이상 거래를 한
개인 둥애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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