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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말81
터프한말8123.04.14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알바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 입니다. 수급액이 하루에 3만원 조금 넘게 잡혀서 일용직으로 일을 좀 더 해야할 것 같아서 찾아보는데 월 60시간 그리고 주 15시간도 넘으면 안된다고 쓰여있더라고요.


만약 월요일 화요일에 12시간씩 택배 상하차 알바를 했다는 가정을 하면 주 24시간으로 취업으로 인정이 되어 수급자격 박탈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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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지만 단기로 1 ~ 2주정도만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일한 일자를 제외한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꼭 일하기 전에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한 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을 한 경우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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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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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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