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 입니다. 수급액이 하루에 3만원 조금 넘게 잡혀서 일용직으로 일을 좀 더 해야할 것 같아서 찾아보는데 월 60시간 그리고 주 15시간도 넘으면 안된다고 쓰여있더라고요.
만약 월요일 화요일에 12시간씩 택배 상하차 알바를 했다는 가정을 하면 주 24시간으로 취업으로 인정이 되어 수급자격 박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지만 단기로 1 ~ 2주정도만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일한 일자를 제외한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꼭 일하기 전에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한 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을 한 경우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