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재판 관련 몇가지 질문이요
최초 대여금 소송때 피고 이름,주소,연락처를 알았기에 기재하였고,
따로 보정명령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기일지정신청 후 대기하는 동안 피고가 연락처도 바꾸고 카톡도 차단한거같고
기일지정이 되었음에도 폐문부재로 송달받지 못했다고 뜨는데
재판 당일에 원고인 저만 참여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먼저 나는건가요 아님 다시 보정명령받고 피고 번호부터 주소까지 다시 찾아야하는지
이후 다시 재판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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