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대여금 소송때 피고 이름,주소,연락처를 알았기에 기재하였고,
따로 보정명령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기일지정신청 후 대기하는 동안 피고가 연락처도 바꾸고 카톡도 차단한거같고
기일지정이 되었음에도 폐문부재로 송달받지 못했다고 뜨는데
재판 당일에 원고인 저만 참여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먼저 나는건가요 아님 다시 보정명령받고 피고 번호부터 주소까지 다시 찾아야하는지
이후 다시 재판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번 송달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후 상대가 송달받지 않더라도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가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소장을 받고 답변을 하지 않았으면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고, 소장을 받지 않았다면 주소보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장이 송달이 된 이상 불출석에 따른 당사자의 불이익은 피고 측이 전적으로 질 것으로 2회 불출석시에는 이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서 무변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기재했음에도 폐문부재로 미송달되고, 변론기일이 진행되면 재판장님은 해당 주소지에 피고가 거주하는 것이 확실한지 묻고 2-3차례 송달을 진행하다가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