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야를 주차장 야적장으로 변경하는경우
임야를 주차장 야적장으로 변경하는경우 사업용토지로 임대 여부랑 상관없이 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때문에 놀고있는 임야를 주차장 야적장바꾸면 혹시 임대가 안될수도있잖아요 무조건 임대가들어와야인정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주차장 등으로 바꾼다고 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매출 발생 등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사업용토지로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