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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0.10

사업용 토지 주차장법 문의드립니다.

만약 답을 주차장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시청이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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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차장사업으로 사업용토지가 되려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주차장 사업에 사용하고, 공시지가의 3% 이상을 수익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한 경우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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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주차장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셔야 사업용입증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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