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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수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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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제 지인이 딸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차량 장애인스티커가 있어요(딸이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출근시(딸과 타고 있지 않을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합니다. 이를 신고할수있나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증빙해서 신고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요로운삶

    풍요로운삶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주차하게 되면

    그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고 번호판 촬영된 사진을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플 등에 올리고

    민원을 넣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애인 차량이지만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사진 첨부 후 경찰청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시구구청 교통과를 통해 가능하죠.

    차량 번호판, 장애인 스티커, 주차 위치가 모두 보이도록 찍는 거죠.

    1회성이 이린 출근 때마다 그렇게 주차하시면 언제 걸려도 걸리게 되이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스빈다 불법주차 차량의 증빙 사진을 2장이상 첨부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 장소와 위반내용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