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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물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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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차 타는건 불법인가요?

가끔 저희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고 가는 차주를 보면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는 사람이더라구요

장애인스티커가 있어서 장애인 이겠지 했지만

한편으론 장애인 가족 앞으로 명의만 하고

비장애인이 타는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비장애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면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본인 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시 나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시가 있어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만일 해당 표지가 없는 차량, 해당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이긴 하지만 '주차불가'라고 되어 있는 차는 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고 이용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 탑승 여부를 모두 확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인 장애인차량 등록 여부를 타인이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차량에 주차 표시 스티커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에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과태표 10만원의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장애인이 탑승해 있다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