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보랏빛물소4
보랏빛물소421.04.02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차 타는건 불법인가요?

가끔 저희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고 가는 차주를 보면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는 사람이더라구요

장애인스티커가 있어서 장애인 이겠지 했지만

한편으론 장애인 가족 앞으로 명의만 하고

비장애인이 타는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비장애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면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본인 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시 나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시가 있어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만일 해당 표지가 없는 차량, 해당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이긴 하지만 '주차불가'라고 되어 있는 차는 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고 이용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 탑승 여부를 모두 확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인 장애인차량 등록 여부를 타인이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차량에 주차 표시 스티커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에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과태표 10만원의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장애인이 탑승해 있다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