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규율 내 토큰 발행·유통·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토큰 증권 발행(STO)을 정식 허용하기로 한 데 이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 토큰 증권으로 분류된 자산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다. 증권성 여부 판단 기준은 작년 4월 발표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하다.
비트코인의 증권화라는 것은 해당 코인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되어진 코인들이라는 것을 SEC에서 제소를 한 것을 말합니다. 현재 SEC가 제소한 증권에는 비트코인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며 수익을 목적으로 코인을 발행하였던 샌드박스, 솔라나, 폴리곤등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