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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11.20

미국주식 배당이자에 대한 세금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주식의 경우 배당이자에 대한 세금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250만원 초과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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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하였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에서의 배당도 국내주식 배당과 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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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금에 대해 현지에서 15%로 원천징수 됩니다.
    국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지방소득세 제외)이므로 국내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1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됩니다. 이때 미국 현지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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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는 현지에서 하는것으로 끝입니다.

    양도소득세 처럼 얼마 초과시 국내에서 신고해야하고 그런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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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주식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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