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하였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에서의 배당도 국내주식 배당과 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