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배당이자에 대한 세금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주식의 경우 배당이자에 대한 세금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250만원 초과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하였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에서의 배당도 국내주식 배당과 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금에 대해 현지에서 15%로 원천징수 됩니다.
국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지방소득세 제외)이므로 국내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1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됩니다. 이때 미국 현지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는 현지에서 하는것으로 끝입니다.
양도소득세 처럼 얼마 초과시 국내에서 신고해야하고 그런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주식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