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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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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리워드 제공형 광고를 보다가 아청물이 나오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국내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광고를 보면 재화를 준다길래 틀어놓고 딴짓하다 보니까 되게 음란한 광고인데 등장인물도 세라복같아서 아청물에 가깝다 생각이 든 순간 이미 광고가 끝났더라고요. 이 경우 아청물 시청죄가 성립할까요?

2. 이후 어쨋든 광고 보상 받을려고 틀었는데 다른 광고긴해도 이 역시 음란한 광고여서 계속 성적으로 부적절함을 신고누르다가 얘네가 왜 광고 닫기나 이런쪽 버튼 되게 조그맣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터치 미스로 플레이 스토어로 연결되었는데 거기 나온거는 15세 이용가의 국내 게임이더라고요? 이 경우에도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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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게임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광고를 시청하다가 발생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실제로 아첟물로 판단이 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광고에 대해서 게재를 하는 과정에서 아청물이 실제로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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