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고소인 측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는 메시지(유무선 및 우편) 피고소인에게 보냈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협박일까요? 피고소인이 역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조사 전에 송치될 수는 없습니다. 송치했다는 내용 외 추가 하여 해악을 고지하거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하는 행위가 있다면 협박, 공갈 내지 사기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실제 이루어 질 수 없고 경찰 고소 이후 송치는 경찰 수사 이후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망 등의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역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