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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테리어52
짓굳은테리어5221.10.03

경찰 조사 전에 기소될 수 있나요?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고소인 측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는 메시지(유무선 및 우편) 피고소인에게 보냈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협박일까요? 피고소인이 역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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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조사 전에 송치될 수는 없습니다. 송치했다는 내용 외 추가 하여 해악을 고지하거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하는 행위가 있다면 협박, 공갈 내지 사기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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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실제 이루어 질 수 없고 경찰 고소 이후 송치는 경찰 수사 이후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망 등의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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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역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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