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고소인 측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는 메시지(유무선 및 우편) 피고소인에게 보냈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협박일까요? 피고소인이 역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