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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면핫한김말이

어쩌면핫한김말이

고소장 접수했는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올 경우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통매음으로 할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할지 고민 중입니다.

만약 통매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불송치 결정이 날 경우,

다른 걸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다른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앞선 고소건이 인정되지 않아 다시 다른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재고소 제한이 문제될 수 있고,

    첫 고소 때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물으시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고 할지라도 적용되는 죄명이 다른 경우에는 고소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