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접수했는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올 경우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통매음으로 할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할지 고민 중입니다.
만약 통매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불송치 결정이 날 경우,
다른 걸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법률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통매음으로 할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할지 고민 중입니다.
만약 통매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불송치 결정이 날 경우,
다른 걸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