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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알라115
독특한코알라11523.03.01

가지고있던 땅이 개발이 되어 수용되어 보상이 되었는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7년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다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후 동산압류를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땅을 양도해줘서 대신 받고 등기 이전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등기한 땅이 산업단지 개발 지구에 들어가 있어서 등기친지 1달만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단지 제가 원래 법원에서 인정한 원금과 이자가 2800만원인데 보상은 그것보다 작은 2520만원이 보상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등기할때 신고 금액보다 보상가가 낮아

따로 세무서에 신고 안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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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ㆍ취득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약정에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되지만 양도세는 비과세가 아닌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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