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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독특한코알라115
독특한코알라115
23.03.01

가지고있던 땅이 개발이 되어 수용되어 보상이 되었는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7년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다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후 동산압류를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땅을 양도해줘서 대신 받고 등기 이전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등기한 땅이 산업단지 개발 지구에 들어가 있어서 등기친지 1달만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단지 제가 원래 법원에서 인정한 원금과 이자가 2800만원인데 보상은 그것보다 작은 2520만원이 보상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등기할때 신고 금액보다 보상가가 낮아

따로 세무서에 신고 안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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