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다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후 동산압류를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땅을 양도해줘서 대신 받고 등기 이전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등기한 땅이 산업단지 개발 지구에 들어가 있어서 등기친지 1달만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단지 제가 원래 법원에서 인정한 원금과 이자가 2800만원인데 보상은 그것보다 작은 2520만원이 보상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등기할때 신고 금액보다 보상가가 낮아
따로 세무서에 신고 안해도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