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제3자에게 매매 및 대금수령후,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매도인 이름으로 공탁후, 제3자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토지수용보상금을 제3자가 받는 방법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제 3자에게 이번에 매매를 통해서 매도를 하게 되었고, 대금도 받았는데,
그 사이에 토지가 수용이 되어 매도인 명의로 토지보상금이 공탁이 되고,
토지가 수용개시일 이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토지는 이미 수용이 된 상태로, 제 3자는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토지보상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토지보상금을 제3자가 받아가려면 어디에 어떤 절차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서 받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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