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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종다리177
감정가 8억정도하는 근생건물(90%는 상가와 사무실이며 10%정도는 주택임)이 경매로 나와서 저희 법인과 친구 소유의 법인이 함께 공동으로 투자하여 입찰하려하는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혹시 불가능하다면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진행하는것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명의는 누가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개인과 개인.
공동입찰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공동투자인경우니까 지분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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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물건도 마찬가지로 입찰자를 공동명의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낙찰자가 결정된다면 공동지분비율을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