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도 부동산을 경매입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로 하려면 입찰부터 같이 들어가야 하는건지요?
만약 취득후에는 공동명의 시 세금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입찰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경매 관계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재산세나 종부세 등은 각각 지분비율대로 고지가 되며 추후 양도세도 각자 지분비율대로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