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은 공유물분할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일 경우에도 이 부동산을 공유물분할 조정을 통해서 경매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유물이라면 그 공유자가 부부라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가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부부공동명의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이 가능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의 기본 원칙에 따라 경매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