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공유물분할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지분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은 공유물분할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일 경우에도 이 부동산을 공유물분할 조정을 통해서 경매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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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유물이라면 그 공유자가 부부라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가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부부공동명의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이 가능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의 기본 원칙에 따라 경매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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