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은 현재 1인당 1금융기관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 범위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기관별로 한도라서 같은 은행 안에서 여러 통장을 합쳐도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되고 은행이 다르면 각각 따로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예외로 보호가 안 되는 상품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펀드나 주식, 일부 고위험 파생상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 외화예금도 원화로 환산된 금액 기준으로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