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미 치과위생사입니다.
얼마나 손상된것인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치과에서 납득할만한 이유를 알려준다면 환자분께서도 의문이 남지 않았을텐데 그냥 쓸때까지 쓰라고만 하던가요??ㅎㅎ하지만 쓸 때까지 쓰시라고 한거면 이미 크라운이 오래되어서 금이 가있던 상태여서 조금의 충격에도 깨진것 일 수도 있어요.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 격으로요.특히 PFM재질의 크라운이라면 메탈캡 위의 도자기부분이 원래 잘 깨지기도 하구요. 그런 경우에는 크라운의 기능이 크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매끄럽게 다듬는 것 외에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치과의 과실이 있던 것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드려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치과의 도의적 처리에 맡기는게 전부일 듯 합니다. 치과진료 도중 벌어진 일이고, 필수로 고지해야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크라운의 파절가능성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혹시 다음 치료시 조금 할인을 해드릴 지도 모르니 넌지시 말씀드려보세요. 진료중에 크라운이 깨졌는데 그냥 쓰라니 당황스럽다. 다른 방법이 없는가 이런식으로요. 원만히 합의를 보셨으면 좋겠네요^^